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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적 안내

학적부(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 입력기간 : 해당기간에 홈페이지에 공고
  • 입력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원스톱서비스(회원 가입)→학적→학적부기재사항 신고서 입력
  • 회원가입방법
    1. 가. ID : 자신의 학번을 등록한다.
    2. 나.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 또는 본인이 조합하여 등록한다.
      (ID와 비밀번호는 자신의 모든 학적사항(수강신청, 성적조회 등)에 사용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위 입력기간 동안 본인의 한자명, 영문명, 주소와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는 항상 수정이 가능하나 기타 사항은 수정 불가능.
  • 우리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원스톱 서비스에 본인의 사진을 등록하여야 한다.
    • 사진 미등록자는 성적열람, 학점 상담 및 수강신청 변경 등 불가함
  •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변경사실이 기재된 것)를 준비하여 교무처 학사관리팀으로 학적부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학과·전공배정(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전공배정은 1학년 말에 하며,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학부는 1학년 1학기말에, 산업공학부는 2학년말에 전공을 배정한다.
  • 배정인원은 배정정원의 최대130%, 최소 7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본인 희망의 순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망자의 수가 배정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배정한다.
전과(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서 다른 학과(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학과(전공)별로 결정한다. 단,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편입학한 자 및 전과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4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이하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4~5개 학기 이수자: 2학년 수료 학점(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 6개 학기 이수자: 3학년 수료 학점(10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학기 기말고사 전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전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전공)별 전출입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당해 전입 학과 전 학년 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한다.
재입학(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 경제적·신체적 사유, 군입대시 학적절차 미이행, 미등록, 미복학 또는 학사경고 등으로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가능하다.
  •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 학년 인정은 퇴학 또는 제적당시의 동일학년으로 허가하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신청기간(1월중 또는 7월중)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학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전공변경(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전공변경은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학부 내 전공별 배정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전공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말 지정된 신청기간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학년 말에 전공을 배정하는 학부의 경우 전공변경은 3학년 말에 한다.
  •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이하의 필수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복수전공은 당초 입학한 학부내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면서 별도로 다른 학부의 전공과정을 이중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두 개의 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다.적용범위는 우리 대학교의 전 학부(과)이고, 동일 학부내의 다른 전공과정도 복수전공 이수의 대상이 된다. 다만, IT융합학과는 제외한다.복수전공정원은 학년별 학부(전공)정원의 50%로 한다.
  •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3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이수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1.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은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과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은 주전공은 45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은 43학점 이상,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복수전공은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이수자는 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MSC(기초도구)학점을 이수 하여야 하며, 복수전공학부에서 지정한 학부지정 MSC(기초도구)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이수자에게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MSC(기초도구)과목이 복수전공 MSC(기초도구)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기초도구학점으로 인정한다.
    4. 복수전공이수자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이 복수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9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전공(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 부전공은 소속 학부(전공)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부(전공)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전공은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인원은 전공별 학년의 배정정원의 50% 이내로 한다.(부전공 이수 학부(과) 공지)
  • 부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중 지정필수 9학점 이상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6학점까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사경고(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 매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일 때에는 학사경고를 받으며, 재학 중 학사 경고를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수료 증명(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 수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학과 제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학과 제외) 안내표입니다.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70학점 이상
  • IT융합학과의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IT융합학과의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안내표입니다.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휴학 및 복학(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두개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의 휴학은 통산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 일반 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3년) 일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2. 나. 질병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질병 기간) 질병인 경우에는 학기 중 어느 때나 휴학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3. 다. 군입대 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의무 기간)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4. 라. 임신․출산․육아 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5. 마. 휴학 불가능 한 자
    1. 1)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자
    2. 2) 학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3. 3) 군입대휴학자가 교무처에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4) 예비군으로서 예비군연대에 예비군대원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5) 질병휴학자가 교무처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6) 임신․출산․육아 휴학자가 교무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휴학 절차(인터넷 신청)
휴학 절차(인터넷 신청) 정보표 :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장소, 확정여부 절차 안내표입니다.
구 분 일반 휴학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신 청
기 간
매학기 기간(1월과 7월 초)을 공고함
신 청
방 법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휴학신청접수
제 출
서 류
없음 입영통지서 사본 or 군복무확인서 사본 4주이상 진단서
학번, 연락처를 기재하여 휴학신청 당일(24시까지)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3일후 휴학신청 자동 취소됨.
확 정
여 부
1. 확정 : 휴학 신청 후(서류 제출 후) 다음날 오후 1시 이후
2. 확인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학적 및 각종자료조회→학적변동내역
  1. 가. 일반휴학 허가는 수업일수 1/4선까지만 허용.
  2. 나.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가능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할 수 없으며, 장학금혜택도 받을 수 없음).
  3. 다. 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복학 절차(인터넷 신청)
복학 절차(인터넷 신청) 정보 표 :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정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입니다.
구 분 일반 복학 & 군제대 복학
신 청
기 간
매학기 기간(1월과 7월 초)을 공고함
등록금납부는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후일 경우에는 교무처 학사관리팀으로 문의 바람(☎ 054-478-7066)
신 청
방 법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복학신청접수 ■예비군대상자는 정확한 개인 정보를 입력 바람.
확 정
여 부
1. 확정 : 복학신청 후 다음날 오후 1시 이후
2. 확인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학적 및 각종자료조회→학적변동내역
  1. 가. 복학 허가는 수업일수 1/4선까지만 허용됨.
  2.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만으로는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다. 수강신청은 복학신청이 완료된 학생만 가능함.
자퇴 및 제적(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인감도장 날인)을 지도교수, 학생처, 사무국을 거쳐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퇴학동의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1. ※ 수업연한: 학사과정은 4년(조기졸업자 3년 이상),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조기졸업자 4년 이상)
    2. ※ 재학연한: 학사과정은 수업 연한의 2배(휴학기간은 재학연한 포함되지 않음)
  • 재학 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478-7118, 사무국 재무팀, 본관 504호)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포함)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안내표 :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에 관한 정보 제공표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전액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도장, 본인 신분증
다만,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 호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자세한 내용은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