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R&BD 특화대학 세계로의 KIT
전문
금오공과대학교는 1980년 3월 정성·정밀·정직을 건학이념으로 전문화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금오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3월 국립대학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였으며 1993년 3월 금오공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진리·창조·정직을 제2의 건학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건학 이후 지금까지 우리 금오공과대학교는 국가와 민족이 부여한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종합공과대학교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통해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성장·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의 건학이념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부단한 노력과 혁신을 통해 교육적 수월성을 달성하여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에 금오공과대학교는 이 헌장을 제정하여 대학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대학의 드높은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금오공과대학교헌장은 금오공과대학교가 추구해 나갈 목표를 설정·제시함과 아울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내용)
금오공과대학교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한다.
- ①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
- ② 학사운영 계획
- ③ 재정운용 계획
- ④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계획
- ⑤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 계획
- ⑥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 계획
- ⑦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제 3 조 (기능)
헌장은 본교의 조직과 활동의 지침으로서, 학칙 및 기타 모든 규정의 제정·개폐를 이념적으로 지도한다.
제2장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제 4 조 (건학이념)
본교는 진리·창조·정직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금오공과대학교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한다.
- ① 본교는 학문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질을 계발하고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실천적인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뚜렷한 국가관과 발전적 미래상을 지닌 지도자 양성
- 2. 실천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 양성
- 3.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사회인 양성
제3장 편제와 조직
제 6 조 (구성)
- ① 학부(과)와 일반대학원을 기본 편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연구원(소) 등을 설립 운영한다.
- ②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기구와 심의기구를 둔다.
제 7 조 (행정)
- 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구를 둔다.
- ② 행정기구의 편제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제4장 교육시설
제 8 조 (기본시설 장비확보)
- 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효율적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 ② 최적의 교육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첨단 기자재들을 확충하여, 새로운 기술을 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양질의 전문교육과 실용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확보 제공한다.
제 9 조 (기타 시설 장비확보)
본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확충한다.
- 1.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기숙 및 의료 시설
- 2. 문화 및 체육 시설 장비
- 3. 학생의 과외활동 지원시설
- 4. 동문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 5.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제5장 특성화 교육과정
제 10 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① 교육과정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며, 열린 교육과 수요자중심 교육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방적·미래지향적으로 편성한다.
- ②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내·외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한다.
- ③ 교육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원격교육제도를 개발 시행한다.
- ④ 체계적인 산학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학·연·산 협동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을 강화한다.
제 11 조 (특성화)
-
①
특성화된 종합공과대학교의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에 반영 추진한다.
- 1. 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전문인 양성
- 2. 지역사회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
- ② 특성화 교육과정은 사회적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재조정한다.
- ③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학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제 12 조 (학부 등의 특성화)
- ① 변화하는 사회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분야를 특성화시켜 운영한다.
- ② 학부(과)의 조직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단일전공과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등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 ③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복수전공제, 부전공제, 조기졸업제, 시간제등록생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 ④ 학부(과) 단위로 특성화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장 학사관리
제 13 조 (학생선발)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 및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초·중등 교육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선발제도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1.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전형제도
- 2.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발기준 설정
- 3. 예측 가능한 장기적 전형계획 수립
- 4. 초·중들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전형방식 도입
- 5.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관리체계 확보
제 14 조 (학생정원 및 관리)
- ① 학생정원은 사회적 요구와 전문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 ② 편입합, 전부, 재입학 등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농어촌지역 학생이나 재외국민 등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정원외로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 15 조 (수업)
- ①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편성 운영하되, 학제에 따라 연간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채택할 수 있다.
- ② 열린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원격강의, 공개강좌, 상학협동강좌, 계절수업 등의 운영을 통해 수업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제 16 조 (대학간 학술 교류)
교육의 세계화와 열린교육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들과 다음 각 호의 학술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정을 통한 교수·학생·직원의 교류
- 2. 공동의 교육과정, 연구과정 및 학위과정의 개설 운영
- 3. 학술지, 논문, 연구자료 등 학술자료 교환
- 4. 도서관, 실험실 등 연구시설의 상호이용
제7장 대학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 17 조 (교원확보)
- ①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 ② 법정 교수확보 기준의 충족은 물론 본교의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한다.
제 18 조 (교원임용)
- ①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과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 고매한 인격을 갖춘 인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에 의하여 임용한다.
- ② 신규교원의 임용은 공개적으로 하며, 유능한 교원을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본교 교육공무원임용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 ③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국인 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임용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수평가)
- ① 매년 교수의 활동 및 그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영역별로 평가하여 교수들의 학문적 발전을 권면하고, 내실있는 교육과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③ 평가경과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 교수의 인사와 각종 성과급의 차등화 지급에 반영 할 수 있다.
제 20 조 (교수 및 연구능력 계발)
-
①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한다.
- 1. 강의계획서 작성
- 2. 강의평가 시행 및 우수 교원 포상
- 3. 교수법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4. 교육정보 전산화
-
②
연구능력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장려책을 시행한다.
- 1. 효율적인 연구지원 체제 구축
- 2. 교내 학술연구비 수혜 확대
- 3. 연구업적 우수 교원 포상
- 4. 저명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 5. 교외 연구비 확보를 위한 지원
- 6. 학술행사 참가 지원
- 7.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지원
- 8. 외부 학술행사 유치 지원
제 21 조 (직원의 임용과 평가)
- ① 직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과 본교 기성회직원규정에 따르며,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 배치한다.
- ②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근무평정을 시행한다.
제2절 재정
제 22 조 (재정확보)
- ① 본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국고), 국유재산특별회계(국고)와 기성회비(비국고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등을 통해 확보한다.
- ② 국고는 국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 ③ 기성회비(비국가회계)는 매년 각종 경제지표와 대학운영의 장·단기 계획에 의한 재정수요 들을 감안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정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④ 각종 기금을 유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제 23 조 (발전기금)
- ①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②
발전기금의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1. 학교 구성원의 참여
- 2. 동문(동창회),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
- 3. 예산절감
- 4. 각종 기념사업
- 5.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6. 기타 특정 목적 기금(지정기탁금) 유치
-
③
발전기금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2. 학생의 장학사업
-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 4. 도서구입, 연구 기자재 및 시설 확충
- 5.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 시설 확충
- 6. 대학 문화활동 지원
제 24 조 (재정의 운영과 공개)
- ①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집행·운영한다.
-
②
재정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시행한다.
- 1.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 구비 및 준수
-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일련의 재정운영 과정 전산화
- 3. 주요 예산 결산 내역 공개
- 4. 필요시 주요 재정운영 상황의 열람 기회 제공
제 25 조 (추가 재원의 확보 및 운용관리)
- ① 관련법규의 범위안에서 학내의 수익성이 있는 추가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② 추가 재원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부서의 기능 활성화에 우선 활용토록 한다.
- ③ 여유자금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용도로 재투자할 수 있다.
제8장 후생복지
제 26 조 (학생장학금)
- ①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가계가 빈곤한 학생의 지원 및 균형적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 ② 장학금의 재원은 등록금, 대학발전기금 지원금, 개인 및 단체의 특수기탁금, 교외 단체 및 개인의 장학금, 기타 각 재원의 과실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③ 장학생의 자격, 선발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 27 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 ①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대학문화의 형성을 유도한다.
제 28 조 (학생기숙사)
- 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기숙사를 두고 시설을 확충한다.
- ②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치한다.
- ③ 학생기숙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29 조 (교직원 복지)
- ①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행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직원식당, 교수아파트, 휴게실, 의료지원시설, 수련원,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의 후생복지 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제 30 조 (학생상담과 지도)
- 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 개발, 건전한 인격 형성, 개인 신상에 관한 상담 들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② 학생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신상문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도교수제를 시행한다.
제 31 조 (학생취업 및 부직)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과 재학생의 부직활동을 돕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취업지도 기본 방침 수립
- 2. 취업·부업 정보제공 및 취업 대책 강구
- 3. 취업정보 시스템 관리
- 4. 취업관련 각종 강좌 개설
제9장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제 32 조 (총장)
- ①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운영과 발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대학을 특성화된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내·외의 가용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33 조 (교직원)
- ① 교원은 탁월한 연구와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의 신분은 법령과 모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 34 조 (학생)
-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인격의 성숙과 학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양질의 수업과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본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④ 학생의 신분은 법령과 모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10장 발전계획
제 35 조 (장·단기 발전계획)
- ① 미래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②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장·단기 발전계획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학생서비스, 행정, 시설 및 공간, 재정 등 대학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④ 장·단기 발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 36 조 (헌장의 개정과 운영)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다.
부칙(제정 2000. 4. 1.)
제 1 조 (헌장의 효력과 공포)
이 헌장은 200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헌장 시행 전의 규정)
헌장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이 헌장 시행 전의 학칙 및 기타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헌장의 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