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학군단/예비군
병무업무 안내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연기자
재학생 입영연기자란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휴학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고 있는 사람
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교별 제한연령
병무업무 안내 - 학교별 제한연령 정보표 :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4년제 5년제 4학기제 5, 6학기제 28세 24세 25세 26세 27세 - 2022년 기준연령: 98년생(24세), 96년생(26세)
휴학자
-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입영연기자로 관리됨
- 재학생입영원 또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입영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신청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재학생 입영신청 방법
- 인터넷 출원,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
-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 재학생 입영신청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 입영취소원 출원
-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입영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우, 2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시기 변경원서" 제출 가능
- 재학생 입영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되며,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