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사업소개
글로컬대학 추진개요
① 근거 :고등교육법」제7조 및「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제17조
② 지정 규모 :’24년 10개 내외 ※’24년 최종 지정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지원기간 :5년(’24~’28)
④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글로컬대학
미래지향적 담대한 혁신으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 근거 : 지방대육성법 제 17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행·재정지원
- (대학외부) 지원전략 혁신
- "선택과 집중" 전략
- 범부처, 지자체 간 장벽없는 지원
-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지원
-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 관리
- (대학 내부) 대학 구조 운영 혁신
- 산학, 지역 협력의 허브화
-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글로컬대학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첨단전략사업 인재양성의 글로벌 「REACH대학」
추진전략
- 지역발전 주도형 산업혁신
- 국내 최대 반도체·SW 전문인력 양성
- 지역 5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속성 확보
- 고부가치 창출 「캠퍼스 벤처 타운」 조성
- 수요반응형 교육혁신
- 수요기반 「에디슨칼리지」신설
- 생애주기별 책임교육 완성
-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초국가 상생형 글로벌혁신
- 인재 유치 글로벌 청년 빌리지 조성
- 청년 리더 육성 상생형 Univer-City 구현
- 글로벌 청년 리더 세계 진출 허브 구축
예비지정 평가 기준
영역 | 평가 주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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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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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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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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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정 평가 기준
- (방식)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에 따라 본지정 순위 도출
- -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및순위를존중하여 10개 내외 대학 본지정 추천
- ※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본지정 대학 수는 변동 가능
평가 요소 | 평가 주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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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행계획 (70점) |
계획의 적절성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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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적절성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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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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