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12차)_2024.10.28.확정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
- 214
- 작성일
- 2024.11.04
- 부서
- 교육혁신과
- 내선번호
- 0544787281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
1. 개정 사유
□ 학생의 재학중 핵심역량개발 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하고자 자기주도활동의 인정범위를 교외 및 교내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
□ 평점 미부여과목 중 학생에게 폭넓은 경험을 주는 사회봉사, 어학연수 및 전공․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도 마일리지 인정 대상과목으로 포함하고자 함
□ 자격증 체계 정비 및 민간․국제자격의 점수범위를 확대하고, 학과특성을 반영한 성과형 전공활동의 신설을 통해 진로역량 강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자기주도활동 마일리지 인정항목 확대 및 개편에 따른 활동 항목별 주석내용을 세밀히 보완하여 학생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 (조문 개정) KIT인재인증제도 운영지침 조문 일부 개정(교외→교내외)
□ (과목 확대) 평점 미부여(S/U)과목 중 교과 마일리지 인정 대상 과목 확대
⇒ 사회봉사교과목, 전공교과목,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해외어학연수
□ (유형 추가) 비교과프로그램 가중치별 유형(성취형, 참여형, 관심형) 추가
□ (기준 변경) 단순외부활동 적용범위 명확화 및 마일리지 점수 변경
⇒ 전공과 무관한 외부활동에 한해 인정, 항목간 난이도와 형평성 고려하여 점수 하향 조정
□ (항목 폐지) 자기주도활동 봉사 및 어학연수 항목 점수표 폐지
⇒ 사회봉사(교과 마일리지 인정), 어학연수(국제주관: 교과, 개인주관: 단순외부활동으로 인정)
□ (보완 및 신설) 학생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석내용 보완 및 독서토론 신설
□ (전면 개편) 자격증 체계 전면 개편 및 민간․국제자격 점수범위 확대
□ (전공활동 신설) 자기주도활동‘성과형 전공 활동’항목 신설
⇒ 학과(전공)별 특화된 자기주도활동 인정 신설, 세부항목 및 인정기준 학과 지정ㆍ관리
3. 세부 개정 내용
□ "(12차)[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추진배경 및 지침"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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