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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비공개되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설계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