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적 안내
- 학적부(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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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기간 : 해당기간에 홈페이지에 공고
- 입력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원스톱서비스(회원 가입)→학적→학적부기재사항 신고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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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방법
- 가. ID : 자신의 학번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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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 또는 본인이 조합하여 등록한다.
(ID와 비밀번호는 자신의 모든 학적사항(수강신청, 성적조회 등)에 사용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위 입력기간 동안 본인의 한자명, 영문명, 주소와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는 항상 수정이 가능하나 기타 사항은 수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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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원스톱 서비스에 본인의 사진을 등록하여야 한다.
- 사진 미등록자는 성적열람, 학점 상담 및 수강신청 변경 등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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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변경사실이 기재된 것)를 준비하여 교무처 학사관리팀으로 학적부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배정(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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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배정은 1학년 말에 하며,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학부는 1학년 1학기말에, 산업공학부는 2학년말에 전공을 배정한다.
- 배정인원은 배정정원의 최대130%, 최소 7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본인 희망의 순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망자의 수가 배정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배정한다.
- 전과(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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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서 다른 학과(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학과(전공)별로 결정한다. 단,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편입학한 자 및 전과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4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이하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4~5개 학기 이수자: 2학년 수료 학점(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 6개 학기 이수자: 3학년 수료 학점(10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학기 기말고사 전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전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전공)별 전출입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당해 전입 학과 전 학년 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한다.
- 재입학(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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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신체적 사유, 군입대시 학적절차 미이행, 미등록, 미복학 또는 학사경고 등으로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가능하다.
-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 학년 인정은 퇴학 또는 제적당시의 동일학년으로 허가하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신청기간(1월중 또는 7월중)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학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 전공변경(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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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은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학부 내 전공별 배정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전공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말 지정된 신청기간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학년 말에 전공을 배정하는 학부의 경우 전공변경은 3학년 말에 한다.
-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이하의 필수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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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은 당초 입학한 학부내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면서 별도로 다른 학부의 전공과정을 이중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두 개의 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다.적용범위는 우리 대학교의 전 학부(과)이고, 동일 학부내의 다른 전공과정도 복수전공 이수의 대상이 된다. 다만, IT융합학과는 제외한다.복수전공정원은 학년별 학부(전공)정원의 50%로 한다.
-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3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이수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 ①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은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과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은 주전공은 45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은 43학점 이상,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복수전공은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복수전공이수자는 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MSC(기초도구)학점을 이수 하여야 하며, 복수전공학부에서 지정한 학부지정 MSC(기초도구)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복수전공이수자에게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MSC(기초도구)과목이 복수전공 MSC(기초도구)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기초도구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복수전공이수자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이 복수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9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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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은 소속 학부(전공)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부(전공)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전공은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인원은 전공별 학년의 배정정원의 50% 이내로 한다.(부전공 이수 학부(과) 공지)
- 부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중 지정필수 9학점 이상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6학점까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사경고(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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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일 때에는 학사경고를 받으며, 재학 중 학사 경고를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 수료 증명(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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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학과 제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학과 제외) 안내표입니다.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70학점 이상 - IT융합학과의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IT융합학과의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안내표입니다.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휴학 및 복학(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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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두개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의 휴학은 통산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일반 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3년) 일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 나. 질병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질병 기간) 질병인 경우에는 학기 중 어느 때나 휴학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 다. 군입대 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의무 기간)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 라. 임신․출산․육아 휴학(최대 휴학 가능 기간 :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4 초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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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휴학 불가능 한 자
- 1)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자
- 2) 학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 3) 군입대휴학자가 교무처에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예비군으로서 예비군연대에 예비군대원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질병휴학자가 교무처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임신․출산․육아 휴학자가 교무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휴학 절차(인터넷 신청)
휴학 절차(인터넷 신청) 정보표 :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장소, 확정여부 절차 안내표입니다. 구 분 일반 휴학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신 청
기 간매학기 기간(1월과 7월 초)을 공고함 신 청
방 법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휴학신청접수 제 출
서 류없음 입영통지서 사본 or 군복무확인서 사본 4주이상 진단서 학번, 연락처를 기재하여 휴학신청 당일(24시까지)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3일후 휴학신청 자동 취소됨.확 정
여 부1. 확정 : 휴학 신청 후(서류 제출 후) 다음날 오후 1시 이후
2. 확인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학적 및 각종자료조회→학적변동내역- 가. 일반휴학 허가는 수업일수 1/4선까지만 허용.
- 나.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가능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할 수 없으며, 장학금혜택도 받을 수 없음).
- 다. 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복학 절차(인터넷 신청)
복학 절차(인터넷 신청) 정보 표 :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정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입니다. 구 분 일반 복학 & 군제대 복학 신 청
기 간매학기 기간(1월과 7월 초)을 공고함 등록금납부는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후일 경우에는 교무처 학사관리팀으로 문의 바람(☎ 054-478-7066)신 청
방 법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복학신청접수 ■예비군대상자는 정확한 개인 정보를 입력 바람. 확 정
여 부1. 확정 : 복학신청 후 다음날 오후 1시 이후
2. 확인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학적 및 각종자료조회→학적변동내역- 가. 복학 허가는 수업일수 1/4선까지만 허용됨.
-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만으로는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다. 수강신청은 복학신청이 완료된 학생만 가능함.
- 자퇴 및 제적(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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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인감도장 날인)을 지도교수, 학생처, 사무국을 거쳐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퇴학동의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 수업연한: 학사과정은 4년(조기졸업자 3년 이상),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조기졸업자 4년 이상)
- ※ 재학연한: 학사과정은 수업 연한의 2배(휴학기간은 재학연한 포함되지 않음)
- 재학 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478-7118, 사무국 재무팀, 본관 504호)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포함)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안내표 :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에 관한 정보 제공표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전액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도장, 본인 신분증
다만,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 호자의 인감증명서 필요※자세한 내용은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