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연수원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 운영지침
제정 2016.5.16.
1차 개정 2017. 7. 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동문 등의 연수 및 교육
- 2.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제3조(관리)
- ①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 ②연수원에 필요한 직원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연수원의 이용은 본 대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학생(대학원생 포함), 동문에 한한다. 다만, 본 대학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 ① 연수원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② 연수원은 이용 개시일 전까지 이용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순으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술연구 또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학생이 학과(부) 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부)장 또는 책임지도교수의 임장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① 연수원의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으며, 성수기는 동·하계 방학기간,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날로 한다.
- ② 1박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 운영지침 중 이용요금 및 이용사간 정보표 구분, 성수기, 비수기, 비고(정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구분 성수기 비수기 비고(정원) 객실(1일, 1박) 60,000원 50,000원 5인 기준 회의실(1일, 1박) 150,000원 120,000원 20인 기준 - ③ 이용요금은 이용신청 후 3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이용신청은 취소된다.
- ④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1인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수칙)
- ① 연수원 이용자는 연수원 관리인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별표 1의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연수원 입실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원 입실등록 확인서를 작성 한 후 호실열쇠를 수령하여야 한다.
- ③ 연수원 퇴실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객실 퇴실 점검표를 작성하여 호실열쇠와 함께 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취소)
- ① 연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 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예정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시 이용요금의 50%, 사용예정 당일 취소시 이용요금의 70%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수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 ② 연수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 ③ 부적절한 사용으로 퇴거명령을 연간 누적 2회 이상 받은 자
- ④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변상책임)
연수원 이용자가 연수원 시설물, 비품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연수원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회계관리)
연수원의 회계관리는 「금오공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5.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차 개정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이용요금은 2017.8.1.이용부터 적용하되, 개정요금 공포 전 예약사항은 개정 전 요금을 적용한다.